세상이야기/이세대 이슈

선거 끝나자 손 놓은 사학법 재개정

아진(서울) 2006. 6. 13. 23:37

[사설][2006-06-13 18:49] 

 정부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열린우리당이 ‘개혁’과 ‘당 정체성 확보’ 명분을 내걸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개정 사학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의 경우 일부 조항이 사학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교사학들은 설립목적 자체가 훼손받을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비리사학을 엄중히 다스리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일부 비리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사학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절차적 문제점도 있다. 우선 정부의 태도다. 여야가 지난 1월 개정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학법 시행령을 의결해 버렸다. 여야 합의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은 물론 국회를 무시한 태도다. 더욱이 개정 사학법은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다. 상황이 이럴진대 개정 사학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개정 사학법 재개정 논의와 관련,“여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하라”는 노 대통령의 지난 4월 발언도 지방선거를 앞둔 할리우드 액션이었던가. 더 한심한 쪽은 정치권이다. 지난 1월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정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한다는데 합의했지만 지방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며 양측 모두 뒷짐진 상태다. 여당은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국민의 표를, 야당은 개정 사학법에 찬성하는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키지 못할 재개정 논의에 왜 합의했는지 묻고 싶다. 이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 <GoodNew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