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져나갈 곳이 없다.’
정부가 ‘버블 세븐’으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등 7개 지역에 집이 1채라도 있는 사람은 내년에 집값이 떨어져도 보유세를 올해보다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버블 세븐 지역에서 올해 30평형대의 집을 팔면 평균 1억 원 남짓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3·3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거래 건수는 발표 전보다 23%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본보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목동)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안양시 동안구(평촌)에 있는 7개 아파트의 세 부담과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은 집주인이 2003년에 아파트를 샀고 매년 집값이 대세하락기인 1991∼98년의 평균 하락률(1.9%)만큼 떨어지거나 대세상승기인 1999∼2006년 평균 상승률(11.7%)만큼 오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집값이 떨어져도 버블 세븐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평균 223만3000원을 낸다. 올해 평균 보유세 113만8000원의 2배에 가깝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과표가 내년엔 공시가격의 80%로 올해보다 10%포인트 오르는 데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과표는 2009년까지 매년 상승하게 돼 있어 집값이 내려도 보유세는 늘어날 수 있다. 집값이 내년에 대세상승기 평균인 11.7% 오르면 버블 세븐 지역의 평균 보유세는 올해의 2.5배인 285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면 집을 팔라고 하지만 버블 세븐 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집주인이 올해 주택을 팔면 평균 1억214만6000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가 대폭 늘어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태는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든 데서 잘 나타난다. 3·30 부동산대책 이후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집값 하락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늦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립대 임주영(경제학) 교수는 “집을 팔 때와 살 때 내는 세 부담이 너무 커서 거래가 꽉 막힌 상태”라며 “집값을 잡으려면 양도세 부담을 줄여 매물이 늘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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