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법체계가 다릅니다.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영향아래에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됩니다. 공통점으로는 두 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를 받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목적에 있습니다. 요양원은 일상생활 유지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수발서비스가 주된 서비스입니다. 요양병원은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성에서 시작되어 모든 차이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원의 주된 인력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병원의 주된 인력은 의사와 간호(조무)사입니다. 요양병원에도 간병인은 있습니다만 간호(조무)사의 보조인력 정도로 봐야합니다.
1. 사회복지사의 역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작을 다루는 포스트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제도에서 사회복지사는 그야말로 의사에 준하는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습니다. 몇 년전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이 개호보험 시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5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단체로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니 일본의 버스기사분이 여행내내 벌벌 떨더랍니다. 헤어질 때가 되어 일행 중 한 명이 과하게 친절을 표시하는 일본 사람들의 습성을 고려하더라도 버스기사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 일본 버스기사분의 대답은 '높으신 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본 적이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의 개호보험제도하의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성과 위상이 대단하다는 말이겠지요(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저 말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요양병원에도 사회복지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인력은 아닙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사회복지사는 어르신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사무행정 정도를 보조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상담이나 자원연계도 하지만 실질적이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사회복지사는 절대적입니다. 주된 업무는 어르신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의 특성에 맞추어 서비스 계획을 지시하고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정도를 관리합니다. 또한 사무행정적 역할은 물론이고 시설관리도 해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처방전이나 치료등을 지시하는 것처럼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에게 수발 방법을 처방하고 지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2. 요양보호사의 역할
요양원에서 수발전담인력은 요양보호사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설은 요양보호사를 노인 2.5명당 1명수준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월기준 근무시간(월간 일해야하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유지해야 1명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가 가혹할 정도로 큽니다. 주야간 근무를 교대로 운영하므로 매시간 2.5명당 1명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주간에는 4~5명정도, 야간에는 10~15명정도에 1명 정도로 유지한다고 보면됩니다. 요양보호사는 각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수발전담인력은 간병인입니다. 간병인 채용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개 병동(20~30명)에 1, 2명 정도로 간병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보다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간병인은 별도의 자격증이나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병원들이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가 간병인을 대체하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들은 간병인을 자연감소로 줄이기 위해 채용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3. 의사
요양병원에는 당연히 의사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은 환자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지 진료과목이 아닙니다. 진료과목은 상주하는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상주하는 전문의가 신경정신과 전문의인지, 소화기내과전문의인지, 정형외과전문의인지를 확인하고 어르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관절 골절 수수을 대학병원에서 받고 요양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중이라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병원에 가셔야할 겁니다.
요양원에는 상주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전국의 요양원을 전부 아는 것은 아니라 채용하고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고임금의 의사를 채용하는 요양원은 없을 것으로 단언합니다. 이 부분이 요양원을 선택하는 보호자들이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의료서비스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요양원에 방문하여 입소자가 원격진료를 통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장면을 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전국의 요양원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정부 보조로 필요한 장비를 설치해줄 것을 홍보하기도 했었습니다.(정부가 바뀐 후에는 잠잠합니다)
요양원에서는 촉탁의사 제도와 협력의료기관 제도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두 가지중 반드시 한 개 이상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촉탁의사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개인과 연결하여 2주에 한번씩 시설을 방문하여 전체 어르신을 진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르신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면서 약처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은 요양시설의 노인들이 해당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보호자는 약을 타오는 것도 요양원에 맡길 수 있는데 협력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협력의료기관은 엠뷸런스를 운용하기 때문에 구급차를 통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짧은 거리든 먼 거리든 이동을 해야하고 무엇보다 진료를 위해서는 요양원의 누군가가 병원 진료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상 주요인력을 통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실제적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체제한
치매 어르신이나 회복중인 어르신을 침상에 묶는 행위를 신체제한이라고 합니다. 혹은 신체구속이나 신체제재라 하기도 합니다. 손목과 발목을 직접 묶거나 조끼등으로 침상면에 몸통을 밀착시킴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제한은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요양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치료가 최우선 순위인 것이 당연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제한도 어쩔 수 없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도 나름의 지침이 있으나 의사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요양원보다는 빈번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비교적 관리감독이 엄격합니다. 무엇보다 보호자의 동의없이는 신체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호자 동의없이 신체제한을 한 사실이 있다면 잘못된 행동이며 경우에 따라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저희 시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체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란 요양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촉탁의사나 의료기관 의사가 판단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먼저 보호자에게 신체제한을 해도 되는지 동의조차 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양원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칙은 같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보호자 동의없이 마음대로 신체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신체기능상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어 안정적이나 손이나 발이 부어있고 확연한 묶은 자국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몇 일동안 일어나지 못하거나 걸을 수 없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질병은 나았으나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셈입니다. 대부분 몇 주안에 호전은 됩니다.
반대로 요양원에서의 낙상 사고는 요양병원에 비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손발목을 묶지 못하기 때문에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요양원에서의 낙상사고와 조치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비용
요양원의 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른 수가가 정해져있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액도 정해져 있으므로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각 요양원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는 이유는 비급여항목 때문입니다. 요양원에서 청구하는 비급여 항목은 1)식대 2)상급침실이용료 3)이미용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각 시설이 책정해놓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식대 중에 간식비를 따로 받는지 식대에 포함되는지 1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용을 궁금해하신다면 식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월 50만원~60만원선에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이 모두 계산됩니다. 등급에 따라 51만원인지 59만원인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상급침실이용료를 따로 수납하는 시설의 경우 매일 비용이 부과되므로 굉장히 비싸지긴 합니다.
요양원 중 비용을 낮게 제시하면서 입소비용을 아예 받지않거나 할인해줄테니 입소를 권유한다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불법인 것은 확실하고 어르신께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밥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적으니 밥을 제대로 짓지 않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언제든 시설에 대한 관공서나 공단의 지도점검으로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비용 전부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기관이 어딘지 그쪽 종사자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요양병원간 경쟁, 또 요양원과의 경쟁으로 인해 공식적인 비용책정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입원치료를 위해(등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요양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무과장이 보통 안내를 하던데 방문했던 3군데의 원무과장이 모두 가격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병원에서 얼마 납부하셨나요?' 혹은 '어느 정도 납부하신다고 예상하고 오셨나요?'를 물어보고 제가 특정가격을 이야기하면 '그보다는 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가격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적은 입원비는 이렇습니다.' 또 기저귀가 포함되는지 아닌지와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실해졌던 경험이었습니다만 요양병원들도 현재는 가격 경쟁이 붙은 상황입니다.
현재 식대만 받고 입원 치료비를 받지 않는 요양병원마저 있는 것으로 들었으니 비용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제공되는 서비스
요양원에서는 일상적인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면도움은 담당 사회복지사의 계획수립에 의거하여 매일 5분씩 4회, 아침, 점심, 저녁, 취침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산책로를 활용한 산책프로그램은 동일한 계획에 의거하여 매주 2회, 내부 산책로에서는 매일 1회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일상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결과가 기록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시되어 치매예방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별, 소그룹, 집합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반드시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의복과 침구 상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간호인력의 기준은 어르신 25명당 간호인력 1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병원보다 낮아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가 절대적으로 많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1회이상 활력징후 확인, 병원진료시 동행, 당뇨 어르신은 혈당체크 등 당뇨관리, 욕창예방 관리, 투약관리 등이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중심은 역시 치료입니다. 간호인력에 의하여 건강상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의에 의해 수술등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약처방도 바로 병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케어는 옷을 갈아입히는 정도와 침구 정리 정도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에 의한 프로그램 진행은 하지 않는 병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욕창 관리에 대하여
어르신들중 중증 환자의 경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에 대해서는 수발자가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꿔주지 않으면 바닥과 접촉하고 있는 부위에서 발진이 발생하다가 점점 피부가 벌어지면서 조직이 괴사하는 욕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심한 경우, 움직임이 없어지면 1~2시간내에 욕창으로 번지는 경우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욕창의 위험한 이유는 한번 발생하였다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3, 4단계의 경우 치료 속도보다 악화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며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욕창이 발생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수발자가 어르신을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발자의 관심도와 케어 수준이 결정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 욕창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곳은 요양병원입니다. 간병인 1명이 한번에 30여명을 봐야할 정도로 인력수가 부족하고 간호사는 체위변경과 같은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몸을 움직이도록 해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재활치료 혹은 검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루종일 누워계셔도 사실 스케줄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질환이 시작되어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라면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적인 치료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등급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지속적인 등급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요양, 특히 임종까지 시설에서 머무시도록 하는 경우라면 요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가지면에서 특히 어르신의 심리적,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상의 두서 없는 글이 어르신을 모시는 보호자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상담 안내 ☎ 02-3444-6786
FAX 02-3444-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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